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1963.11.19. 훈령 제17호

제1차  개정  1966. 9. 1.   훈령   제48호      

제2차  개정  1978. 9.19.   훈령  제280호

제3차  개정  2000. 3.14.   훈령  제999호

제4차  개정  2014. 8.28.   훈령 제1646호

제5차  개정  2014.12.16.   규정 제1668호

제6차  개정  2019. 6.26.   규정 제1899호

제7차  개정  2020.10.21.   규정 제1973호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조명 개정 2019.6.26.)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6.)

제3조 삭제(2014.8.28.)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8. 개정2019.6.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8.28. 개정 2019.6.26.)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6.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부      칙

이 규정은 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8호)

이 규정은 196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280호)

이 규정은 197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99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은 2014년 2학기에 평생교육현장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      칙(규정1899호, 2019.6.26.)

이 규정은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1973호, 2020.10.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9.6.26., 2020.10.21.)

구분

대  상

일수

구분

대  상

일 수

결혼

본인

3

(2)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2.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2.5)

자녀

1

출산

배우자

3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2.5)

본인

30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2.5)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