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침





제정 2009. 4. 7.

개정 2010. 3.17.

개정 2010.11.30.

개정 2011. 6.14.

개정 2012. 5.22.

개정 2014. 7.28.

개정 2014.10.29.

개정 2017. 9.18.

개정 2018. 3.29.

개정 2018.11.20.

개정 2019. 7.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입주기업 및 졸업기업, 역외보육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기술지원 사업(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지원사업 총괄)

2. 경영지원 사업(인사, 재무, 세무, 회계 등 관련 지원사업 총괄)

3. 마케팅지원 사업(제품 인증 및 홍보 등 지원사업 총괄)

4. 교육지원 사업(역량강화 지원사업 총괄)

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역외보육기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조직) ①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충남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전임교원 중에서 창업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센터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센터를 대표한다.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④부센터장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단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⑤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직원 및 보수 등) ①센터에는 입주기업과 관련한 경영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창업보육 전문매니저와 매니저, 행정업무를 담당할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전문매니저 등 직원에 대한 급여기준은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등 제반 규정에 따르며, 발전기금 수입 기여자등에게 기여 수당 및 창업보육사업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는 직원 등에 별도의 장려금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창업보육지원사업[정부지원사업(지자체포함)]을 수행하는 직원 등은 사업운영지침에 준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운영위원회 위원은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은 센터장, 창업지원단 부단장, 창업지원단 행정지원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교직원 및 세무‧회계분야 전문가, 특허‧법률분야 전문가, 기업기술평가 전문가, 6개분야(BT, ET, IT, NT, ST, CT)전문가 등 외부위원을 센터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센터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2. 센터의 제반 시행세칙과 지침의 제정 및 개폐

3. 입주기업 재계약 승인 및 선정심사. 재계약 승인 및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리지침”제4조 “우선선발대상자”중“충남대학교기술지주” 및 “충남대학교창업재단”에서 추천한 기업에 대한 입주승인은 위원장이 할 수 있다.

4. 센터 사업에 관한 예산 및 결산 

5. 기타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간사 등)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0조(재정) 센터의 운영을 위한 재정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지원금

2. 창업보육육성금

3. 기타 지원금


제11조(예산‧결산 및 회계) ①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 사업에 수반되는 회계업무는 정부의 예산회계법 및 관계법령을 준용하며, 산학협력단 회계절차에 따른다.


제12조(시행세칙 등)기타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7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