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안내 | ||||||||||||||||||||||||||||||
작성자 | 물리학과사무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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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88 | 등록일 | 2021.05.20 | |||||||||||||||||||||||||||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의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가의 종류 및 신청) ①학생의 휴가는 병가, 특별휴가, 공결로 구분한다.(조명 개정 2019.6.26.) ②휴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6.26.) 제3조 삭제(2014.8.28.) 제4조(병가) 병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가일이 6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8.28. 개정2019.6.26)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2.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14.8.28. 개정 2019.6.26.) 제5조(특별휴가) 학생이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6.26.) 제6조(공결) 공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2019.6.26.) 1. 총장의 추천으로 각종 행사(학·예술, 운동, 훈련, 회의 등)에 참가할 때 또는 총장이 특히 인정하는 행사에 참여할 때 2.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에 응할 때 3.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징·소집(복무기간 제외) 및 제훈련에 응할 때 4. 교통의 차단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 6. 교육실습 또는 평생교육현장실습에 참가할 때 7. 기타 교과목 운영에 따른 실습 과정에 참가할 때 제7조(휴가기간의 출석인정) 제2조에 의한 휴가기간은 학기의 수강과목별 총출석시수의 1/3이내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신설 2019.6.26.) [별표1] (개정 2019.6.26., 2020.10.21.)
주1) 공휴일의 경우 휴가기간에 산입하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다. 주2) ( )은 교육대학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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